정관

정관(2009. 8.10 제정)

제1장 총칙

제1조[명칭] 한반도중심신세계추진본부(이하 ‘한신본’이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[소재지] 한신본의 주소재지는 서울에 둔다.

제3조[목적] 한신본은 새로운 세상(세계 중심 국가, 대한민국의 미래)을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[사업 및 활동] 한신본은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각 항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.
① 국민 정신문화 교육과 국민통합화
② 한민족 정신문화 교육과 한민족공동체화
③ 한반도 정신문화 & 관광자원 개발 및 세계 중심화
④ 회원사업
⑤ 부대사업(기타 수입금)
   1. 전문사업
   2. 행사사업
   3. 신규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[회원의 자격] 한신본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

제6조[회원의 자격 및 구분] 한신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(온라인가입 포함)하고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① 1직급 최고관리자: 이사장[상임대표]
② 2~6직급 임원회원: 2. 자문고문단 3. 임원(이사회) 4. 협의회 5. 단장 6. 위원
③ 7~8직급 사무회원: 7. 사무처 8. 팀장    
④ 9직급 정회원: 이사장 직권 또는 이사회의 승인, 연회비 납부자나 단체
⑤ 10직급 준회원: 무료회원 및 정회원 중에서 연회비 미납 회원이나 단체

제7조[회원의 권리와 의무] 
①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   1. 한신본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학술 세미나, 강연, 기타 등 한신본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   2. 한신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.
   3. 한신본의 정관,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   4.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정회원은 한신본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제8조[탈퇴와 각종 징계] 
① 한신본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(온라인 탈퇴 포함)함으로써 탈퇴는 완료된다.
② 한신본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(온라인 활동 및 오프라인 모임 포함)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 직권, 이사회 의결 또는 윤리위원회 제재로써 회원정지(부적절한 행동)에서 영구제명(품위유지의무 위반, 물질적 정신적(명예훼손 등) 손해배상 별도)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   할 수 있다.
   1. 한신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   2. 품위유지의무 위반시
   3. 운영 규정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
   4.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   5.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
   6.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

제9조[포상]
① 회원이 한신본의 명예를 선양하거나, 타인의 모범적이고도 귀감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 직권, 이사회 의결 또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한신본은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장 직권, 이사회 의결 또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[임원] 한신본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, 임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.
① 1직급 최고관리자: 이사장[상임대표] 1명
② 2~6직급 임원회원: 2. 자문고문단 다수 3. 임원(이사회) 다수 4. 협의회 다수 5. 단장 다수 6. 위원 다수

제11조[임기] 
① 2~6직급 선출직 임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윤리위 제재시 불가능하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[선출직 임원의 해임]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.
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장 직권, 이사회 의결 또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선할 수 있다.

제13조[임원의 직능]
① 이사장은 한신본을 대표하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.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한신본의 중요 업무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고 이사장의 유고시는  지정된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, 회계, 업무집행 등을 연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   및 총회에 보고한다. 단, 부정ㆍ불미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에게 이사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

제14조[총회의 기능]
① 제11조의 규정된 임원의 선출 및 해임
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③ 사업보고, 사업계획 승인
④ 예산ㆍ결산의 승인
⑤ 기타 한신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15조[총회의 구성과 소집]
① 한신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③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 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16조[의결정족수]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(위임자 포함)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 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7조[총회 의결의 제척사유]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①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
②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
③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항

제5장 이사회

제18조[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]
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ㆍ집행하며 이사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   1. 한신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   2. 임직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
   3. 제6조 각 항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
   4. 특별기구 설치 및 각 기구의 설치와 축소에 관한 사항
   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   6.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
   7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   8. 기타 한신본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②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,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.

제19조[이사회 소집]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,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가 있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20조[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]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6장 윤리위원회 및 실행기구

제21조[윤리위원회]
① 윤리위원회는 이사장, 2~3직급(2. 자문고문단 다수 3. 임원(이사회) 다수)으로 구성된다.
② 윤리위원회에서는 한신본의 주요사업에 대해 모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한다.

제22조[실행기구의 확대 및 축소] 한신본의 이사장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   하여 2~8직급 외에 사안별로 특별위원회 등 각종 기구를 이사장 직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설  치할 수 있다.

제23조[특별위원회 및 기구] 한신본의 사업 중, 한시적으로 특별히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 직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특별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4조[협의회] 협의회는 한신본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업무를 분장한다.

제25조[사업단] 사업단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각종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.

제26조[사무처]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27조[자문단 및 고문단]
① 한신본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 원단 및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.
② 자문단 및 고문단은 성실하게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28조[후원회]
① 한신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문제를 해소를 위해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을 위촉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후원회원은 본 한신본에 약정한 후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7장 재정

제29조[재정] 한신본의 재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회비, 후원회비, 찬조금, 각종 보조금, 부대사업의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      

제30조[회계연도]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

제31조[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] 
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연도별 결산은 결산 시에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장 보칙

제32조[정관의 개정]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3조[운영세칙 등] 한신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  있다.

제34조[해산 및 재산정산] 한신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때 잔여재산은 정부 또는 사회복지 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[시행일] 본 정관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