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15개(조국혁신당): ▶공익실현 의무 위배(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, 서울-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,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, 집무실·관저 신축 비리) ▶헌법 준수·수호 의무 위배(거부권 남용,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,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) ▶정치적 중립 의무, 대의민주주의, 정당의 자유 위배(당무개입,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) ▶법치주의 위배(시행령 통치) ▶헌법 전문 등 위배(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,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) ▶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(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, 이태원 참사) ▶언론의 자유 침해
– 국회청원: ▶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-군사법원법 위반 ▶명품 뇌물 수수, 주가조작, 서울-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-윤석열-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, 국정농단 ▶전쟁 위기 조장-평화통일 의무 위반 ▶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-대법원 판결 부정 ▶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-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
탄핵 사유
– 15개(조국혁신당): ▶공익실현 의무 위배(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, 서울-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,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, 집무실·관저 신축 비리) ▶헌법 준수·수호 의무 위배(거부권 남용,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,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) ▶정치적 중립 의무, 대의민주주의, 정당의 자유 위배(당무개입,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) ▶법치주의 위배(시행령 통치) ▶헌법 전문 등 위배(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,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) ▶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(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, 이태원 참사) ▶언론의 자유 침해
– 국회청원: ▶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-군사법원법 위반 ▶명품 뇌물 수수, 주가조작, 서울-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-윤석열-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, 국정농단 ▶전쟁 위기 조장-평화통일 의무 위반 ▶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-대법원 판결 부정 ▶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-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